2014년 6.25 납북피해신고

  • 작성자 : 동향면
  • 등록일자 : 2014-03-26
  • 조회 : 1572

정부에서는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6·25전쟁 중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자격은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서류는 군청 행정지원과에 비치되어있고, 신고는 군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납북자 신고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납북자 가족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셔서 납북피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납북된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기회 부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군청 행정지원과(43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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