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 2014. 1. 2. ~ 6. 30(6개월간)
○ 접수장소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430-2239)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자격 : 징용자 또는 유족, 생활자, 미수금
○ 유족의 순위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 단, 조카는 유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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