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 작성자 : 동향면
  • 등록일자 : 2014-04-03
  • 조회 : 1663

일제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 2014. 1. 2. ~ 6. 30(6개월간)


○ 접수장소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430-2239)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자격 : 징용자 또는 유족, 생활자, 미수금


○ 유족의 순위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 단, 조카는 유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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