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 2011. 1. ~ 2014. 12. 31.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의 친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관계법령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납북자란? 6·25전쟁 중(1950. 6. 25. ~ 1953. 7. 27.)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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