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안내

  • 담당부서 : 동향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52
  • 등록일자 : 2023-06-23
  • 조회 : 194

○ 2023년 하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안내

- 신청기간 : ~2023.6.27..(화)

- 지원한도 : 농가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지원조건 : 연리 1.5%,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총사업비에서 인건비는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또는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부 증명서(과세내역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 추가서류

 1) 법인-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

 2) 농협 이외 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 거래 확인서

 3) 가축사육으로 신청하는 경우 : 축산업 등록증(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

 4) 임차농업인 경우 : 농지임대차 계약서

 5) 인삼경작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인삼경작 확인서(인삼농협 발행)

 6) 주택, 축사가 미등기인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7) 주택 또는 사업장 및 농지원부상 토지 소유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소유자 재산세 납부증명원 및 신분증, 도장지참 보증 입보(소유자 농협 방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향면 산업팀(430-8252)으로 연락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산업 ( ☎ 063-430-825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2023년 하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동향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24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