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하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안내
- 신청기간 : ~2023.6.27..(화)
- 지원한도 : 농가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지원조건 : 연리 1.5%,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총사업비에서 인건비는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또는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부 증명서(과세내역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 추가서류
1) 법인-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
2) 농협 이외 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 거래 확인서
3) 가축사육으로 신청하는 경우 : 축산업 등록증(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
4) 임차농업인 경우 : 농지임대차 계약서
5) 인삼경작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인삼경작 확인서(인삼농협 발행)
6) 주택, 축사가 미등기인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7) 주택 또는 사업장 및 농지원부상 토지 소유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소유자 재산세 납부증명원 및 신분증, 도장지참 보증 입보(소유자 농협 방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향면 산업팀(430-8252)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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