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 사업대상 : 300㎡미만의 소규모공중이용시설 - 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카페 등
※ 제외대상 : 동일사업장에 3년이내 군에서 시설개선사업(장애인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원받은 시설
○ 사업내용 -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 계단 또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자동출입문 설치 -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00만원(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면사무소 수요조사 : 3. 15.(금) 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소규모공중이용시설 경사로 등 설치지원 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