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소규모공중이용시설 경사로 등 설치지원 사업)

  • 담당부서 : 상전면 맞춤형복지
  • 전화번호 : 063-430-8265
  • 등록일자 : 2024-03-11
  • 조회 : 6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 사업대상 : 300㎡미만의 소규모공중이용시설 - 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카페 등

※ 제외대상 : 동일사업장에 3년이내 군에서 시설개선사업(장애인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원받은 시설

○ 사업내용 -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 계단 또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자동출입문 설치 -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00만원(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면사무소 수요조사 : 3. 15.(금) 까지


게시내용 문의 : 상전면 맞춤형복지 ( ☎ 063-430-8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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