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 유통․소비관련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기간 : 2014. 3. 31일까지
※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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