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읍면세부목록.
공고문(세부목록).pdf (9141 kb) 공고문.hwp (37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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