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2022. 6. 1.
❍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1월, 3월, 6월, 9월 연납차량 제외
❍ (납부기간) 6. 16. ~ 6.30.
❍ (납부방법) 고지서 수령 금융기관 방문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카드 납부,
CD/ATM 이용납부, 위택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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