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께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원대상 : 붙임 안내문 참조
- 지 원 액 : 참전유공자 본인(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 보훈대상자(월 13만원)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통장사본 1부
3. (유가족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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