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19.11.4~11.30
단속대상: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단속반 :환경과 환경보전팀장 외 3명
중점단속행위
- 농촌지역의 폐비닐, 영농부산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조치내용
- 사업활동발생 샐활폐기물 소각: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50만원 과태료
영농부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운영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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