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국비 및 청년농업인 지원군비 사업

  • 담당부서 : 백운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93
  • 등록일자 : 2020-01-03
  • 조회 : 502

1. 2020년 청년창업공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국비사업)

 

 가. 지원대상 :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나. 신청기간 : 2019. 12. 23. ~ 2020. 1. 22.

 

 다. 신청방법 : 농링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신청서 업로드

 

 라. 지원내용 : 선정자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1년차 100민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2.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체사업)

 

 가. 추진방법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과 연계추진

 

 나,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 중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 청년창업농 신청요건을 갖추고 서면평가 기준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한 자

 

  - 신청장시 거주지가 관내인 자

 

  - 영농정착지원금(순군비)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 자

 

 다. 지원내용 : 확정일로부터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 50만원/월 지급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정자는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 미선정자는 당해 지급

 

 라. 주의사항 : 진안군 자체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에 한하며,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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