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기간 : 19. 12. 10. ~ 12. 27.((금)
지원액 : 최대 400만원 지원 및 시설별 m당 상한제 설정
지원자격:관내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지목상 전, 답 및 농사를 짓는 합법적인 토지에 한함
* 전년도 및 당해년도 미 경작지, 향우 5년 이내 타 사업계획이 있는 경작지 지원 불가
* 2020년 5월 까지 사업 미완료시 사업탈락(당해년도 내 지신청 불가)
제출서류:신청서, 등기부등본(본인소유확인), 임대차계약서(임대사실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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