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대 귀농 농업창업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수시(이자 납부시기 도래 후)
○ 대상기간 : 2017. 1 ~ 2018. 12. 대출실행 건
○ 지원대상 : 진안군 관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 중 신청년도 기준 만 49세 이하인 자
○ 자격요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신청 목적대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신청서류 : 이자지원 신청서, 이자납부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실제 영농종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 지원내용 및 한도액
- 지원내용 : 융자금의 연리 2% 이자지원
- 지원 한도액 : 년 2백만원 한도 / 1인
- 지원기준 : 최초 이자발생년도 포함 연속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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