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대상자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전입일기준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 두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
※ 17.8.1일 이후 관내로 전입한 자, 전입후 24개월이 지나면 자격소멸
○ 지원금액 : 전입후 6개월 후 10만원, 1년6개월후 10만원(개인별 최대20만원)
- 2019. 7월 지급분부터 진안고원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민원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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