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3. 1. ~ 3. 31. (1개월간)
○ 대 상 : 진안군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내 용 : 자동차 연세액의 7.5% 공제
※ 매년 1, 3, 6, 9월 신청가능
세액공제율 : 1월 신청시(10%), 3월(7.5%), 6월(5%), 9월(2.5%)
○ 방 법 : 위택스, 전화신청, 방문신청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안내사항
- 연납신청 후 납기 내 미납 시, 정기분(6월,12월)으로 부과
- 연납분은 자동이체 불가 (자동이체는 정기분 지방세만 가능)
- 연납분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록 시 일할계산하여 차액 환급
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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