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및 대상
○ 지원근거 :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미혼남녀(결혼 전 1년 이상 군 주민등록을 둔 미혼성인)로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단,‘19.01.01일 이후 혼인신고자 부터 적용
○ 제외대상
-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농어업인 결혼지원사업 대상자
- 신청일 현재 관외 전출자 혹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자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 6개월 경과한 경우 1년 후에 합산신청 및 수령가능
□ 지원내용
○ 지급액 : 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 100만원
(단, 1년 이내 타 시.군 전출 시 장려금 전액 환수)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200만원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00만원
□ 신청장소 : 읍면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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