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대상품목 : 3개 품목(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신청기한 : ~ 9. 22.(금)까지
□ 신청장소 : 백운면 산업팀(063-430-8282)
2023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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