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 2014. 1. 2. ~ 6. 30일(6개월간)
- 접수장소 : 시·군·구 민원실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자격 : 징용자 또는 유족, 생환자, 미수금
- 유족의 순위 :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 단, 조카는 유족에서 제외됨
- 문의 : 02-2180-2613~8(위원회 민원실)
또는 진안군청(063-430-2239)에 문의
- 홈페이지 : www.jiwon.go.kr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위원회
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