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간편e 납부 안내
○ 부과대상 - 유통․소비관련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대상기간 : 2013. 7. 1. ~ 12. 31(6개월)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12월 31일) 현재 당해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대상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설물은 등기부 등본상,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
○ 납부기간 : 2014. 3. 31일까지
※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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