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보조금 신청 받습니다.
- 신청기간 : ~ 5.22.(월) 한
- 지원대상 : 22년 하반기(9월~12월) 농업용 면세유 구입 농가 (2023년 3월 미신청 농가만 해당)
- 지원단가 : 리터당 경유 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중유 109원/ℓ, LPG 난방(차량) 171(91)원,
부생 연료유1호(2호) 207(97)원
- 지원한도 : 1만 리터(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배정량및사용량 확인서 발급)
*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430-8662) 또는 산업팀(430-8292)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안내(3월 미신청 농가만 해당)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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