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백운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92
  • 등록일자 : 2023-05-12
  • 조회 : 189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농막에 전입신고, 야간 추침, 비정기적 숙박, 장기간 체류, 여가장소 홀용 등은 주거 목적 사용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

○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 첨부서류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

   -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00만원~300만원)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산업 ( ☎ 063-430-8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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