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농막에 전입신고, 야간 추침, 비정기적 숙박, 장기간 체류, 여가장소 홀용 등은 주거 목적 사용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
○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 첨부서류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
-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00만원~300만원)
농막 관련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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