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규모 : 5개소 정도
○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사업자 등록 완료 사업자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5백만원 이내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 안전사고 예방 및 민박객 편의증진에 따라 군에서 자체 선정
- (우선순위) 소방설비, CCTV,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 (차 순 위) 민박객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객실용 화장실, 출입문 교체 등)
- (기 타) 민박객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 및 시설
※ 단, 환경개선 지원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컨설팅사업에 반드시 참여
** 단순 물품 구입(TV, 침대, 가구 등)은 지원 불가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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