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품목 : 수박, 토마토, 깻잎, 상추, 딸기, 오이
○ 재원비율 : 보조 60%(도 50, 군 10), 자담 40%(농협 20%, 자부담 20)
* 농협 추가지원금 지원 여부는 해당 농협에 문의 요망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신축지원(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차광시설 등 포함)
○ 기준단가 : 단동(1중) 28천원/㎡), 단동(2중) 33천원/㎡, 연동 1430천원/㎡
○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출하약정계약서, 농업경영체확인중, 임대차계약서(임차농가해당)
○ 가점서류 : 조공출하실적(최근3년), 사업신청품목 GAP인증서,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최근3년), 신청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부담 확보증명(통장사본, 신용조사서 등)
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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