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하세요.
- 가입대상 : (농업인)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국고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의 경우 70%)
* (국고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 보장내용 : (농업인)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
(농기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 농·축협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