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만6~18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다자녀 우유바우처 발급대상자는 3명이상의 만6~18세 미만의 자녀중 막내
○ 신청기간 : 2023. 4. 10.~12.30/상시접수(연중)
○ 신청장소 : 백운면사무소 산업팀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및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