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 5. 16.(월) 까지
❍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1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2023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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