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체등록 기간 : 2022. 5월 말까지
❍ 경영체 등록 개요
- 대 상 자 :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자
※ 아래 홍보물 참고
- 신청방법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시스템등록→현장조사→경영체등록 및 확인서 발부
- 등록문의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51)
- 혜 택 : 맞춤형 경영체 지원,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간소화 등
❍ 임업직불금의 필수조건
- ‘22년도 임업직불금 일정 : (접수) ‘22. 6., (지급) ‘22. 10.예정
※ 금년 5월한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자만 수령 가능
- ‘22.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23. 이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등록현황 : 166명 / 등록 경영체 유효기간 : 3년
❍ 협조사항
- 2022년 이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의하여 2022.9.30.일 끝으로 종료됨으로 적극홍보 협조
※ 2022. 10. 1이후 임업경영체등록자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
임업직불제법 시행전 임업경영체등록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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