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귀농귀촌예정인 및 진안군민
-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매입(등기) 또는 임차
- 빈집 수선 후 3개월 이내 입주 및 활용
- 입주 시 진안군에 주민등록 전입
❍ (선정기준)
- 1순위 : 수요조사 참가자
- 2순윈 : 전입예정 세대원수가 많은 신청자
- 3순위 : 당해 연도 상반기 내 사업완료 가능자 우선 지원
❍ (사 업 량) 진안군 전체 총 3동
❍ (내 용) 1동당 최대 1,500천원(자부담 10%)/ 소규모 수선비(도배, 장판, 창호 등)
❍ (신청방법) 민원팀 방문 신청(2022. 5. 13.까지)
빈집 매입자 또는 임차인 수선비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