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5-10
  • 조회 : 81

❍ 신청대상 : 1년이상(2021. 4. 1)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소재지 농지에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농협, 인삼조합 등의 계통조직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업인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 ~ 10,000㎡(동일필지에 대해 1년기준 1회만 지원)

❍ 대상품목 : 4개 품목(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 사업신청 : 수박 5.1. ~ 5.31./ 사과 7.1. ~ 7.31./ 건고추 6.1. ~ 6.30.

※ 사업신청은 주소지소재 농협

❍ 지원내용 : 차액지원

-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5%이상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 지원

- 기준가격 결정 : 매년 8월 고시 예정

- 시장가격 결정 :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조공법인) 및 농협·인삼농협을

통하여 해당연도 성출하기에 출하한 농산물의 평균 농가수취가격

※ 인삼은 별도 통보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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