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2022.4.18(월)부터 시행》
○ 기간 : 2022. 4. 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 4. 25(월)부터 해제
○ 마스크 착용 : 실내 마스크 착용은 향후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은 금번 방역조치 완화를 고려하여 2주후에 조정여부 재논의.
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요약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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