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약제 : 벼 육묘상자처리제
❍ 적용병해충 : 물바구미, 잎도열병, 애멸구, 잎집무늬마름병 등
※ 단, 키다리병은 적용약제로 꼭 볍씨 소독해야 함
❍ 사용시기 : 이앙 전 육묘상처리 및 파종과 동시처리
❍ 사 용 량 : 반드시 모판 하나에 약제 50g을 고루 살포해야 효과 있음
※ 이앙 전 잎에 묻은 약은 털어서 상토에 떨어지게 해야 함
지원방법 및 시기
❍ 논 660㎡(모판 20상자)당 11,000원권 교환 쿠폰 1장
❍ 4월 18일부터 읍면농업인상담소에서 개별적 배부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 사용
❍ 사용기한 : 2022. 5. 31일 까지
❍ 교환장소 : 관내 농약 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농협, 일반업체)
❍ 교환권은 육묘상자처리제 교환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 타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택한 약제 값이 교환권 금액을 초과하는 돈은 농가 부담
❍ 사용하지 않은 쿠폰과, 잔액이 발생한 쿠폰은 환불 안됨
주의사항
상자 처리제의 효과 기간이 90~100일이므로 조생종은 추가 방제할
필요가 없으나, 출수 전후의 기상 여건과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추가
방제 필요
2022년 벼 육묘상자 처리제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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