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4. 21.(목) 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1회 60만원 (9월 지급예정)
※ 지급방식(택1) : 무기명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상품권, 지류형 지역상품권
❍ 자격조건
- (공통요건)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전라북도 내 유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2019. 12. 31.까지 도내 전입 및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개별요건)
·(농가) 신청년도에 도내 농지 실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양봉농가) 신청년도 기준 도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등록기준 이상의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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