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진안군에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에게
세대수에 따라 지원한도액 내에서 기반시설(배수로, 포장, 전기시설 등) 지원
❍ 지원시기 : 입주예정자 기초공사와 벽체골조 완료시(공정률 60%) 후 지원
※ 건축 준공(건축물대장 부여 완료)된 세대 및 기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토지대장, 건축허가서
❍ 문의/신청 : 농촌활력과 농촌재생팀(430-8067)
❍ 협조사항 :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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