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농지 : 2017년 ~ 2019년(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제외농지 : 하천,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지목이 임야, 처분대상,
적법한 권한 없이 점유·사용 농지, 농업법인소유, 폐경 등
※ (농지/산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야에 대하여 기본직불 및 임업직불 대상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복지급 방지 필요
❍ 대상농업인
- 기존수령자 : 2016년 ~ 2019년중 직불금 1회이상 수령자
- 신규농업인 : 직불금 대상농지(1,000㎡, 300평이상)를 1년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지면적이 1,000㎡(300평) 이하인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작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가쪼개기 및 농지분할 금지, 소명필요)
*소유권이전, 임대계약종료, 농지전용 등 적법한 관련자료로 증빙해야 함
- 기본직불 대상 확정(9월30일 이전)에 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 무단 점유농지 :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 없는 농지
❍ 지원단가
- 소농직불금 : 요건을 충족하는 0.1∼0.5㏊이하 경작농가 연 120만원 지급(정액)
- 면적직불금 :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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