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4. 20.(수) 까지
❍ 지원자격 :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도내 농가(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가)
❍ 지원농지 : 2022년 사업기간(‘21.11월~’22.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한 농지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0ha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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