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 농업․농촌 농민 공익수당 신청 홍보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1-14
  • 조회 : 99

❍ 신청기간 : 2022. 2. 1.(화) ~ 4. 28.(금) 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지급대상자 확대)전라북도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 지원방법 : 1, 60만원 일괄 지급 (지역화폐 100%)

❍ 자격조건 :

- (공통요건)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전라북도 내 유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2019. 12. 31. 까지 도내 전입 및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개별요건)

(농가)신청년도에 도내 농지 실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양봉농가)신청년도 기준 도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등록기준 이상의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토종꿀벌 10, 서양종 꿀벌 30, 혼합 30)

지급제외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년도(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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