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28까지.
❍ 사업내용 : 주택내 방범문,방범창,담장,조명,안전바,미끄럼방지타일 등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50% (1가구기준 최대200만원지원)
❍ 지원대상 : 진안군민,귀농귀촌예정자.
❍ 지원대상자확정 : 군 심의후 2월말 확정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건축물위치도,사진현황,
- 건축물소유확인서,위임장.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
- 위험성 등 평가지표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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