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최근 비대면 관광지 선호로 전국적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증가
(불법 영업 제재사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협조사항)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 홍보
(주요업무체계)
- 사업자가 용도지역별 야영장 가능 입지 선정
- 각 해당 부서별 개발행위, 건축물 인허가, 하수시설 등 개별법에 의한
사전인·허가 사항 문의 및 적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 설비 완료 후, 영업개시 전 야영장업 등록신청
- 담당공무원의 안전위생점검 및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행정사항 이행 등 확인 후 등록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영업개시전 등록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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