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2.1월 ~ 12월
(사업규모) : 임대보증금지원 3호
(내 용)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 주택에 거주할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금액) : 호당 10,200천원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지원형태) : 융자(융자기간 2년 / 2회 연장가능)
지원대상 주택 : 진안읍 고향마을 아파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전북개발공사 및 시군소유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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