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1. 기 간 : 12.18.~1.2. / 16일간 시행
2. 내 용 : 사적모임 규제,운영시간 제한,행사·집회 축소 등
○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동거가족 돌봄 기존 예외 유지)
-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21시까지(이후 배달판매 가능)
- 유흥‧단란, 식당, 카페, 목욕장업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발급된 전자 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로 인증 가능
- 보건소‧보건지소(종이증명서), 읍면사무소(예방접종완료 스티커)에서 발급
○ 방역패스 대상업종
- 유흥‧단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목욕장업
1. 입장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확인
○ 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종이증명서, 문자 등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2022.2.1.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
2.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 영업주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설치(전자출입명부)
3.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4. 가급적 이용자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간 이동 금지
※ 위반시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유흥‧단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목욕장업 방역패스 적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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