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과 연계 추진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1)청년창업농 신청요건을 갖추고 서면평가 기준점수가 60점 이상
2)신청당시 거주지가 진안군 관내인 자
3)영농정착지원금(순군비)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 자
-지원내용 : 확정일로부터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월50만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정자는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에 지급
->미선정자는 당해 지급(1인 1회에 한해서 지급)
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군 자체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