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군 자체사업)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7
  • 등록일자 : 2021-12-29
  • 조회 : 87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과 연계 추진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1)청년창업농 신청요건을 갖추고 서면평가 기준점수가 60점 이상

2)신청당시 거주지가 진안군 관내인 자

3)영농정착지원금(순군비)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 자

-지원내용 : 확정일로부터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월50만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정자는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에 지급

->미선정자는 당해 지급(1인 1회에 한해서 지급)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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