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
- 신축 : 모든지역신청가능
-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한정
2.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3. 지원기준
- 신축 :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5천만원
-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 : 공사비의 50범위에서 최대3천만원
한옥신축시 건축면적에 따라 규모별 지원액 차등적용
4. 유의사항 : 사업신청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등 함께 접수하며 도 건축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확정 예정.
기타문의 : 군청주거복지팀063-430-2463, 면민원팀 063-430-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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