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

  • 담당부서 : 백운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95
  • 등록일자 : 2021-12-31
  • 조회 : 59

1. 사업대상

   - 신축 : 모든지역신청가능

   -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한정

2.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3. 지원기준

   - 신축 :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5천만원

  -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 : 공사비의 50범위에서 최대3천만원

    한옥신축시 건축면적에 따라 규모별 지원액 차등적용

4. 유의사항 : 사업신청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등 함께 접수하며 도 건축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확정 예정.

기타문의 :  군청주거복지팀063-430-2463, 면민원팀 063-430-8295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민원 ( ☎ 063-430-8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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