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을 위한 방범 및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담당부서 : 백운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95
  • 등록일자 : 2022-01-04
  • 조회 : 64

가. 사업내용 : (방범시설) 주택내 방범문,방범창,담장,조명,cctv 설치 등

                  (안전시설) 주택 내 안전 바,미끄럼방지타일,어린이안전문 등

나.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50%(1가구 기준 최대2백만원)

다. 지원대상 : 진안군민,귀농귀촌예정자.

라. 신청기간 : 2022.1.30일한 면사무소 방문 신청

마. 심사결정 :  점검표에 의거 위험도 등  조사후 군에서 심사 결정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민원 ( ☎ 063-430-8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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