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 (방범시설) 주택내 방범문,방범창,담장,조명,cctv 설치 등
(안전시설) 주택 내 안전 바,미끄럼방지타일,어린이안전문 등
나.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50%(1가구 기준 최대2백만원)
다. 지원대상 : 진안군민,귀농귀촌예정자.
라. 신청기간 : 2022.1.30일한 면사무소 방문 신청
마. 심사결정 : 점검표에 의거 위험도 등 조사후 군에서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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