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요건:
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 1. 1. ~ 2004. 12. 31.)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조
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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