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1-11-10
  • 조회 : 163

(신청기간) 2021. 11.10.(수)~ 2021.12.28.(화)(접수마감일 유의)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보조비율) 국비 20%, 지방비 30%, 자담 50%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유기·무농약 인증농업인만 가능

(지원품목)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원료)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품질인증 자재로서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품목 및 공시된 천적(25종) 생산업체 제품에 한함.

(지원한도)

- 녹비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 녹비종자(ha) :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 만생종) 50kg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헤어리베치 5kg, 나머지 품종은 20kg으로 제한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ha)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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