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1. 11.10.(수)~ 2021.12.28.(화)(※ 접수마감일 유의)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보조비율) 국비 20%, 지방비 30%, 자담 50%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유기·무농약 인증농업인만 가능
❍ (지원품목)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원료)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품질인증 자재로서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품목 및 공시된 천적(25종) 생산업체 제품에 한함.
❍ (지원한도)
- 녹비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 녹비종자(ha) :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 만생종) 50kg
※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헤어리베치 5kg, 나머지 품종은 20kg으로 제한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ha)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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