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검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받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6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안)열람및의견제출공고문_A16D.tmp.hwp (13 kb) [별지제16호서식]개별주택가격의견서.hwp (22 kb)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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