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21. 6. ~ 2021. 11.
2. 조사대상 :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시설
3. 조사방법 :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이 미등록시설 ㅅ사용자(소유자)를 방문하여
지하수법 인.허가 및 전수조사 사업내용 설명 및 사용자(소유자) 동의 하에
허가/신고 또는 원상복구 절차를 지원
4. 혜 택
-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동의시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 지하수 허가/신고시 부담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 면제
- 허가/신고시 실시하여야 하는 최초 수질검사 면제
- 허가/신고에 따른 필요서류 간소화
* 문의 : 진안군 맑은물사업소 지하수담당(063-430-8733)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지오인프라(주)054-475-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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