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6
  • 등록일자 : 2021-07-12
  • 조회 : 162

❍ 목적

공익직불제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대상 필지 선정

신청한 농업경영정보(논・밭・과수원・시설재배, 재배작물 등)에 따라 난수

추출 방식으로 토양 검정 대상 필지를 선정(진안군 475 농가 해당)

 

❍ 적합 기준

- 1차 작물 재배 전 검사 : 검정 결과가 3개 항목 이상 적합 기준 이내

- 2차 작물 재배 후 검사 : 검정 결과가 3개 항목 이상 적합 기준 이내

- 3차 적합 여부 : 1차, 2차 검정 결과를 비교하여 1차 검정 결과보다

2차 검정 결과가 3개 항목 이상 낮은 결과가 나와야 함

❍ 부적합 판정 시 조치사항

- 1차 부적합 시 : 농업인 이의시 농업인 현장 입회하에 채토하여 재검사

- 2차 부적합 시 : 토양검사 결과 및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될 수도 있음을 통지

- 3차 부적합 시 : 이의신청 가능 및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될 수도 있음을 통지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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