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공익직불제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대상 필지 선정
신청한 농업경영정보(논・밭・과수원・시설재배, 재배작물 등)에 따라 난수
추출 방식으로 토양 검정 대상 필지를 선정(진안군 475 농가 해당)
❍ 적합 기준
- 1차 작물 재배 전 검사 : 검정 결과가 3개 항목 이상 적합 기준 이내
- 2차 작물 재배 후 검사 : 검정 결과가 3개 항목 이상 적합 기준 이내
- 3차 적합 여부 : 1차, 2차 검정 결과를 비교하여 1차 검정 결과보다
2차 검정 결과가 3개 항목 이상 낮은 결과가 나와야 함
❍ 부적합 판정 시 조치사항
- 1차 부적합 시 : 농업인 이의시 농업인 현장 입회하에 채토하여 재검사
- 2차 부적합 시 : 토양검사 결과 및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될 수도 있음을 통지
- 3차 부적합 시 : 이의신청 가능 및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될 수도 있음을 통지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