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지원대상) 만49세 이하의 성인남녀로서 결혼(재혼포함) 후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자
※ 단,‘19.01.01일 이후 혼인신고자 부터 적용
❍ (제외대상)
-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농어업인 결혼지원사업 대상자
- 신청일 현재 관외 전출자 혹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자
❍ (신청방법) 면사무소 민원팀 방문 신청
결혼장려금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