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6
  • 등록일자 : 2021-07-12
  • 조회 : 139

(지원근거)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대상) 만49세 이하의 성인남녀로서 결혼(재혼포함) 후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자

,‘19.01.01일 이후 혼인신고자 부터 적용

(제외대상)

                     -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농어업인 결혼지원사업 대상자

                   - 신청일 현재 관외 전출자 혹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자

(신청방법) 면사무소 민원팀 방문 신청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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